부동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사운드오브뮤직 2018. 8. 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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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이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곡로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정수입 확충보다는 부동산 투기 억제의 목적으로 신설된 측면이 강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967년 11월 29일 법률 제1972호로 제정 공포되어 1968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가지 투기억제세라는 명칭으로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적용대상지역도 서울 등 대도시와 부동산투기가 심한 일정지역에 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그 후 1975년부터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 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주택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중 거주기간 2년은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조정대상지역내에 위치한 주택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모든 주택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이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을 모두 포함한 지역입니다.


2. 1가구 1주택이라도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1가구 1주택이라도 9억원이 넘는 않는 주택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9억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이라면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0억일 경우 10억에서 9억을 뺀 1억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만 일정비율을 곱해서 과세합니다.

1가구 1주택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높다고 합니다.


3.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양도세 비과세이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사를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노부모 부양을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등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1가구의 의미는?

1가구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부가 주소가 다르다해도 1가구이며,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들도 1가구에 해당됩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고 각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한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고,

자녀명의로 집이 한채 있다면 1가구 2주택인거죠.


이상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가 궁금하신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양도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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