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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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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과 수급기간,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해고 등의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말한다. 구직급여라고도 한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면 정해진 일자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된다. 

-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근로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실업상태였는지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근무.

2.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3.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자.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분들 중 이직 전의 18개월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한다. 180일이란 유급으로 근무한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무급일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자발적인 이직이란 계약만료나 해고 등으로 퇴사한 경우를 말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1과 2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1.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사업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까지 지급된다.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이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은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2. 실업급여 수급 기간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인 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

피보험기간 1년이상 3년 미만인 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

피보험기간 3년이상 5년 미만인 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

피보험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인 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

피보험기간 10년이상인 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인 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

피보험기간 1년이상 3년 미만인 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

피보험기간 3년이상 5년 미만인 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

피보험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인 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40일

피보험기간 10년이상인 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70일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실업인정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 구직활동등이 축소되었으나 7월 1일부터 정상화되고 구직활동도 강화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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